KPI뉴스 -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 첫 재판

  • 맑음장수22.7℃
  • 맑음북부산31.6℃
  • 맑음울산29.3℃
  • 맑음울진26.7℃
  • 맑음제주29.3℃
  • 맑음부안26.6℃
  • 맑음부여26.4℃
  • 맑음완도27.7℃
  • 맑음영덕29.5℃
  • 맑음고창26.4℃
  • 맑음함양군27.9℃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4℃
  • 맑음군산27.2℃
  • 맑음거창25.8℃
  • 맑음추풍령27.3℃
  • 맑음대관령23.3℃
  • 맑음봉화24.6℃
  • 맑음여수31.0℃
  • 맑음합천28.3℃
  • 맑음강화25.2℃
  • 맑음순창군26.6℃
  • 맑음고산27.1℃
  • 맑음거제28.9℃
  • 맑음목포27.3℃
  • 맑음광양시29.6℃
  • 맑음북춘천26.8℃
  • 맑음전주27.8℃
  • 맑음금산26.9℃
  • 맑음양산시31.7℃
  • 맑음경주시30.0℃
  • 맑음흑산도26.5℃
  • 맑음제천24.4℃
  • 맑음보성군27.6℃
  • 맑음의성26.0℃
  • 맑음진주28.8℃
  • 맑음양평27.6℃
  • 맑음해남26.8℃
  • 맑음광주28.7℃
  • 맑음이천27.5℃
  • 맑음북창원32.3℃
  • 맑음북강릉27.1℃
  • 맑음청주29.5℃
  • 맑음밀양29.3℃
  • 맑음동해28.9℃
  • 맑음영주27.5℃
  • 맑음창원31.4℃
  • 맑음파주25.1℃
  • 맑음홍성27.4℃
  • 맑음장흥26.7℃
  • 맑음영월26.0℃
  • 맑음문경25.6℃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5.1℃
  • 맑음서귀포29.8℃
  • 박무백령도24.8℃
  • 맑음서청주26.8℃
  • 맑음부산30.5℃
  • 맑음남원26.5℃
  • 맑음통영26.9℃
  • 맑음대구30.5℃
  • 맑음정선군25.2℃
  • 맑음충주26.0℃
  • 맑음동두천26.9℃
  • 맑음고흥28.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산청28.1℃
  • 맑음정읍27.2℃
  • 맑음서울27.6℃
  • 맑음원주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남해28.2℃
  • 맑음대전27.9℃
  • 맑음고창군25.5℃
  • 맑음서산26.8℃
  • 맑음성산27.1℃
  • 맑음강진군28.3℃
  • 맑음진도군26.3℃
  • 맑음춘천27.7℃
  • 맑음임실25.2℃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수원26.6℃
  • 맑음속초29.9℃
  • 맑음인천26.9℃
  • 맑음보령26.2℃
  • 맑음상주27.1℃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영천28.9℃
  • 맑음세종27.0℃
  • 맑음철원27.7℃
  • 맑음인제25.0℃
  • 맑음포항31.1℃
  • 맑음순천24.7℃
  • 맑음의령군28.4℃
  • 맑음안동27.5℃
  • 맑음강릉30.6℃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3 10:37:04
일본 정부, 헤이그협약 근거로 소장 반송
'주권면제 원칙' 쟁점 떠오를 가능성 높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1400회를 맞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12월 28일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절차를 진행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지정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기일을 잡았다.

재판의 쟁점은 결국 '주권면제 원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 성립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안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있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 외에도 현재 법원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한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