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대상주택은 시가 9억→공시가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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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대상주택은 시가 9억→공시가 9억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1-13 16:21:53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능…가입대상 135만 가구 늘 전망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 승계…가입 주택 임대도 허용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주택연금 확대 추진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주택연금 확대에 따른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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