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이르면 오늘 검찰 소환…대규모 압수수색 7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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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르면 오늘 검찰 소환…대규모 압수수색 79일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09:14:12
정경심 차명 주식거래 인지 여부 조사…딸 장학금 의혹도 대상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게 이번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다.

▲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부인 정경심 교수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UPI뉴스 자료사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가급적이면 평일조사'를 밝히면서 늦어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선언하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장관에게 이번 주 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13일 "가급적 주말 조사보다는 평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조사 일정 및 소환 방식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 지난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부터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돈을 보냈지만, 주식 투자에 쓰이는지는 몰랐다",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딸 조모 씨가 부산대의전원에 다니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유급을 두 차례 당했지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장학금을 제공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성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뇌물성으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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