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대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 맑음울진29.2℃
  • 맑음경주시32.1℃
  • 맑음보성군31.0℃
  • 맑음구미31.6℃
  • 맑음영월28.8℃
  • 맑음고창29.3℃
  • 맑음태백25.9℃
  • 맑음광주31.3℃
  • 맑음추풍령28.8℃
  • 맑음산청31.4℃
  • 맑음대전30.8℃
  • 맑음해남30.5℃
  • 맑음합천33.8℃
  • 맑음영덕31.6℃
  • 맑음안동30.3℃
  • 맑음김해시34.5℃
  • 맑음강화26.0℃
  • 맑음인천28.2℃
  • 맑음진주33.0℃
  • 맑음북부산34.8℃
  • 맑음통영31.0℃
  • 맑음의성31.1℃
  • 맑음순창군30.4℃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32.6℃
  • 맑음양평30.3℃
  • 맑음동해31.3℃
  • 맑음영주28.4℃
  • 맑음남원30.8℃
  • 맑음정읍30.3℃
  • 맑음고흥31.3℃
  • 맑음세종29.5℃
  • 맑음동두천28.7℃
  • 맑음대관령25.2℃
  • 맑음거창32.3℃
  • 맑음서귀포31.9℃
  • 맑음인제27.3℃
  • 맑음여수33.1℃
  • 맑음창원33.2℃
  • 맑음북창원34.9℃
  • 맑음고창군29.6℃
  • 맑음정선군29.9℃
  • 맑음고산29.1℃
  • 맑음청주31.2℃
  • 맑음제천28.0℃
  • 맑음장수26.3℃
  • 맑음북강릉31.7℃
  • 맑음홍성30.1℃
  • 맑음이천29.8℃
  • 맑음문경28.6℃
  • 맑음남해31.4℃
  • 맑음북춘천30.4℃
  • 맑음서청주29.5℃
  • 맑음부산32.1℃
  • 맑음청송군30.4℃
  • 맑음금산29.6℃
  • 맑음원주30.5℃
  • 맑음백령도26.5℃
  • 맑음속초32.0℃
  • 맑음봉화28.2℃
  • 맑음임실29.2℃
  • 맑음보은28.8℃
  • 맑음대구32.0℃
  • 맑음부안29.1℃
  • 맑음흑산도28.1℃
  • 맑음장흥31.1℃
  • 맑음충주30.3℃
  • 맑음거제30.6℃
  • 맑음진도군28.4℃
  • 맑음울릉도29.1℃
  • 맑음광양시31.9℃
  • 맑음영광군28.8℃
  • 맑음부여29.7℃
  • 맑음제주30.9℃
  • 맑음상주30.2℃
  • 맑음함양군31.9℃
  • 맑음순천29.9℃
  • 맑음홍천30.0℃
  • 맑음서울30.3℃
  • 맑음파주28.7℃
  • 맑음춘천31.0℃
  • 맑음의령군33.8℃
  • 맑음성산30.4℃
  • 맑음보령28.7℃
  • 맑음수원29.3℃
  • 맑음서산29.1℃
  • 맑음철원29.0℃
  • 맑음강진군31.1℃
  • 맑음밀양33.7℃
  • 맑음포항33.0℃
  • 맑음군산29.5℃
  • 맑음영천30.7℃
  • 맑음목포29.6℃
  • 맑음천안29.3℃
  • 맑음양산시35.6℃
  • 맑음완도30.4℃
  • 맑음강릉32.5℃

상대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10:57:40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 넘긴 혐의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송 상대 조모 씨 측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검사가 자료를 넘긴 최 변호사는 조 씨와 동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추 전 검사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