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시장직 상실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태백17.8℃
  • 흐림산청25.6℃
  • 흐림장흥26.8℃
  • 흐림부여24.2℃
  • 흐림진주25.5℃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순창군26.5℃
  • 흐림의성24.9℃
  • 흐림서울26.8℃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7.6℃
  • 흐림서산24.9℃
  • 흐림고흥27.5℃
  • 흐림청주26.5℃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동두천26.4℃
  • 흐림고창군26.8℃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수원25.4℃
  • 흐림울진23.9℃
  • 흐림정선군22.0℃
  • 흐림청송군23.0℃
  • 흐림충주25.1℃
  • 흐림포항25.0℃
  • 흐림대전24.7℃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양산시25.6℃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거창24.8℃
  • 흐림상주24.6℃
  • 흐림천안25.2℃
  • 흐림김해시25.4℃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광주26.7℃
  • 흐림울산23.9℃
  • 흐림보은23.8℃
  • 흐림인천26.6℃
  • 흐림목포26.9℃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창원26.2℃
  • 흐림강화24.9℃
  • 흐림세종24.8℃
  • 흐림북부산25.7℃
  • 흐림안동24.1℃
  • 흐림경주시24.6℃
  • 흐림완도26.9℃
  • 흐림철원25.4℃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서청주24.7℃
  • 흐림고창27.1℃
  • 흐림이천24.8℃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흑산도24.1℃
  • 흐림통영25.5℃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여수26.3℃
  • 흐림밀양27.1℃
  • 흐림부안26.6℃
  • 흐림보성군27.0℃
  • 흐림동해23.5℃
  • 흐림북창원26.8℃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5.3℃
  • 흐림광양시26.3℃
  • 흐림영광군25.7℃
  • 흐림양평25.2℃
  • 흐림문경23.7℃
  • 맑음백령도24.9℃
  • 흐림홍성24.5℃
  • 흐림추풍령23.1℃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제천23.0℃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장수23.8℃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남원26.0℃
  • 흐림함양군26.0℃
  • 흐림보령26.7℃
  • 구름많음북강릉23.2℃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시장직 상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1:46:29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받은 혐의…벌금 800만원 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 형이 확정돼서다.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이리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았다.

원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