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시장직 상실

  • 맑음경주시23.6℃
  • 맑음정읍22.9℃
  • 맑음보령21.7℃
  • 맑음영주20.2℃
  • 맑음성산24.5℃
  • 맑음천안21.0℃
  • 맑음광주22.1℃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영광군22.0℃
  • 맑음대전21.9℃
  • 맑음산청21.4℃
  • 맑음정선군16.7℃
  • 맑음임실20.7℃
  • 맑음안동21.3℃
  • 맑음속초22.7℃
  • 맑음고흥22.5℃
  • 맑음인제19.3℃
  • 맑음고창군22.3℃
  • 맑음합천21.3℃
  • 맑음원주20.5℃
  • 맑음홍천19.7℃
  • 맑음수원21.4℃
  • 맑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강화20.1℃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청송군21.7℃
  • 맑음봉화19.9℃
  • 맑음구미23.8℃
  • 맑음대구23.2℃
  • 맑음거창20.8℃
  • 맑음남원20.3℃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서울20.9℃
  • 맑음영월18.8℃
  • 맑음통영22.5℃
  • 맑음창원23.8℃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울산22.8℃
  • 맑음함양군21.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청주22.0℃
  • 맑음금산21.7℃
  • 맑음장수19.9℃
  • 맑음서귀포25.0℃
  • 맑음고산20.3℃
  • 맑음부산24.5℃
  • 맑음남해21.2℃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양평19.3℃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거제22.5℃
  • 맑음서청주21.2℃
  • 맑음동해24.7℃
  • 맑음홍성22.5℃
  • 맑음영덕23.2℃
  • 맑음이천21.4℃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충주21.0℃
  • 맑음북춘천19.3℃
  • 맑음부안22.4℃
  • 맑음해남21.7℃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세종21.4℃
  • 맑음순창군20.3℃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의령군20.9℃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은20.2℃
  • 맑음강릉23.8℃
  • 맑음고창22.2℃
  • 맑음여수21.8℃
  • 맑음의성22.2℃
  • 맑음서산21.8℃
  • 맑음전주22.8℃
  • 맑음북강릉23.2℃
  • 맑음진주21.9℃
  • 맑음완도22.6℃
  • 맑음영천23.0℃
  • 맑음군산21.8℃
  • 맑음태백19.7℃
  • 맑음춘천19.0℃
  • 맑음상주22.4℃
  • 맑음장흥21.9℃
  • 맑음북부산23.6℃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부여21.0℃
  • 맑음밀양22.4℃
  • 맑음제천18.9℃
  • 맑음추풍령20.9℃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시장직 상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11:46:29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받은 혐의…벌금 800만원 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 형이 확정돼서다.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이리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았다.

원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