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원금손실 20~30% '고난도 상품' 은행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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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금손실 20~30% '고난도 상품' 은행판매 제한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1-14 15:16:46
불완전판매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의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 의무부여…피해 발생 시 제재
은성수 "분쟁조정 절차,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은행에서 최대원금 손실이 20~30% 수준인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등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가리킨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됐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도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은 공·사모 모두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각 계의 의견수렴을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DLF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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