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원금손실 20~30% '고난도 상품' 은행판매 제한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3.7℃
  • 맑음군산19.8℃
  • 맑음부산21.5℃
  • 맑음문경15.1℃
  • 맑음진도군19.2℃
  • 맑음순창군17.6℃
  • 맑음광양시20.1℃
  • 맑음김해시19.3℃
  • 맑음대전19.4℃
  • 맑음영주13.1℃
  • 맑음양평15.9℃
  • 맑음강진군19.2℃
  • 맑음봉화9.3℃
  • 맑음완도21.5℃
  • 맑음북강릉17.4℃
  • 맑음밀양18.5℃
  • 맑음홍성17.6℃
  • 맑음서청주16.2℃
  • 맑음합천16.4℃
  • 맑음보은15.2℃
  • 맑음강화16.5℃
  • 맑음철원14.1℃
  • 맑음안동14.8℃
  • 맑음목포21.9℃
  • 맑음흑산도23.0℃
  • 맑음동해16.4℃
  • 맑음고창18.4℃
  • 맑음북부산19.6℃
  • 맑음동두천15.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울산18.8℃
  • 맑음수원18.3℃
  • 맑음거제19.3℃
  • 맑음울진16.9℃
  • 흐림인제12.5℃
  • 맑음해남18.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임실16.1℃
  • 맑음의성14.4℃
  • 맑음파주16.0℃
  • 맑음보성군20.7℃
  • 흐림청송군12.8℃
  • 박무백령도21.2℃
  • 맑음원주15.9℃
  • 맑음상주16.0℃
  • 흐림영월13.0℃
  • 맑음정읍18.7℃
  • 맑음영광군19.6℃
  • 맑음부안18.9℃
  • 맑음영천15.0℃
  • 맑음보령20.0℃
  • 맑음남원18.4℃
  • 맑음여수22.1℃
  • 맑음서산19.5℃
  • 맑음양산시20.8℃
  • 맑음고창군18.0℃
  • 맑음청주20.0℃
  • 맑음천안16.0℃
  • 맑음금산15.6℃
  • 맑음창원19.8℃
  • 맑음춘천15.0℃
  • 맑음대구17.2℃
  • 맑음통영20.7℃
  • 맑음장흥19.1℃
  • 맑음영덕15.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인천21.2℃
  • 맑음경주시16.1℃
  • 맑음충주16.5℃
  • 맑음전주19.2℃
  • 맑음장수13.3℃
  • 맑음순천17.5℃
  • 맑음산청16.3℃
  • 맑음세종18.1℃
  • 맑음북춘천13.1℃
  • 맑음함양군15.1℃
  • 맑음이천15.2℃
  • 맑음광주21.3℃
  • 맑음서울18.9℃
  • 맑음고산20.9℃
  • 맑음부여18.5℃
  • 맑음고흥21.2℃
  • 맑음포항19.8℃
  • 맑음구미16.4℃
  • 맑음거창14.7℃
  • 맑음강릉17.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진주15.1℃
  • 맑음제주23.1℃
  • 맑음속초16.8℃
  • 흐림대관령9.6℃
  • 맑음의령군15.0℃
  • 맑음성산22.0℃
  • 맑음제천11.7℃
  • 맑음남해19.9℃
  • 흐림홍천13.7℃

금융위, 원금손실 20~30% '고난도 상품' 은행판매 제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5:16:46
불완전판매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의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 의무부여…피해 발생 시 제재
은성수 "분쟁조정 절차,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은행에서 최대원금 손실이 20~30% 수준인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등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가리킨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됐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도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은 공·사모 모두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각 계의 의견수렴을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DLF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