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오늘 파기환송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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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리나…오늘 파기환송심 열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09:17:53
대법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단…사건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판단 따르는 경향…비자 발급 가능성 높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한국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이 4번째 소송 선고로 앞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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