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오늘 파기환송심 열려

  • 맑음이천21.4℃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양평19.3℃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세종21.4℃
  • 맑음진주21.9℃
  • 맑음장수19.9℃
  • 맑음북창원22.8℃
  • 맑음성산24.5℃
  • 맑음부안22.4℃
  • 맑음거제22.5℃
  • 맑음부산24.5℃
  • 맑음영주20.2℃
  • 맑음제천18.9℃
  • 맑음고창22.2℃
  • 맑음서울20.9℃
  • 맑음의성22.2℃
  • 맑음순천21.2℃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전주22.8℃
  • 맑음남원20.3℃
  • 맑음영광군22.0℃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철원18.8℃
  • 맑음북부산23.6℃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산청21.4℃
  • 맑음안동21.3℃
  • 맑음경주시23.6℃
  • 맑음대구23.2℃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고산20.3℃
  • 맑음북강릉23.2℃
  • 맑음영천23.0℃
  • 맑음정선군16.7℃
  • 맑음통영22.5℃
  • 맑음대전21.9℃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추풍령20.9℃
  • 맑음청주22.0℃
  • 맑음보성군22.5℃
  • 맑음홍성22.5℃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정읍22.9℃
  • 맑음홍천19.7℃
  • 맑음울산22.8℃
  • 맑음여수21.8℃
  • 맑음고흥22.5℃
  • 맑음창원23.8℃
  • 맑음부여21.0℃
  • 맑음보령21.7℃
  • 맑음상주22.4℃
  • 맑음서청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충주21.0℃
  • 맑음의령군20.9℃
  • 맑음장흥21.9℃
  • 맑음보은20.2℃
  • 맑음밀양22.4℃
  • 맑음임실20.7℃
  • 맑음고창군22.3℃
  • 맑음서귀포25.0℃
  • 맑음금산21.7℃
  • 맑음구미23.8℃
  • 맑음인제19.3℃
  • 맑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합천21.3℃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동해24.7℃
  • 맑음춘천19.0℃
  • 맑음김해시23.7℃
  • 맑음광양시22.4℃
  • 맑음광주22.1℃
  • 맑음천안21.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영월18.8℃
  • 맑음거창20.8℃
  • 맑음순창군20.3℃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해남21.7℃
  • 맑음북춘천19.3℃
  • 맑음완도22.6℃
  • 맑음서산21.8℃
  • 맑음남해21.2℃
  • 맑음봉화19.9℃
  • 맑음태백19.7℃
  • 맑음강릉23.8℃
  • 맑음수원21.4℃
  • 맑음원주20.5℃
  • 맑음군산21.8℃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오늘 파기환송심 열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09:17:53
대법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단…사건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판단 따르는 경향…비자 발급 가능성 높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한국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이 4번째 소송 선고로 앞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