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 맑음부안16.0℃
  • 맑음속초17.8℃
  • 맑음인제12.5℃
  • 맑음북부산15.8℃
  • 맑음보성군16.2℃
  • 맑음안동14.8℃
  • 맑음청송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산청13.6℃
  • 맑음의성12.9℃
  • 맑음울릉도18.5℃
  • 흐림세종15.3℃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고산18.3℃
  • 안개백령도15.5℃
  • 맑음광주16.0℃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장흥13.7℃
  • 맑음상주17.7℃
  • 맑음김해시16.4℃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제주17.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순천11.7℃
  • 맑음진주14.6℃
  • 맑음합천15.1℃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천안15.3℃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경주시15.3℃
  • 맑음영천14.4℃
  • 맑음인천18.2℃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충주15.6℃
  • 흐림서울18.1℃
  • 맑음영월12.6℃
  • 맑음해남13.4℃
  • 맑음구미16.4℃
  • 맑음양산시16.3℃
  • 맑음대구17.1℃
  • 맑음고창군13.4℃
  • 맑음봉화10.4℃
  • 맑음포항18.1℃
  • 맑음거제15.8℃
  • 맑음문경16.4℃
  • 맑음정선군10.9℃
  • 맑음임실11.8℃
  • 맑음완도15.3℃
  • 맑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서산17.7℃
  • 맑음거창12.9℃
  • 맑음통영16.1℃
  • 맑음파주15.1℃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흑산도17.0℃
  • 맑음의령군14.7℃
  • 맑음군산15.4℃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서청주16.5℃
  • 흐림홍천14.1℃
  • 맑음진도군12.3℃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5℃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수원17.3℃
  • 맑음고창13.4℃
  • 맑음북춘천13.2℃
  • 맑음광양시16.4℃
  • 맑음정읍14.1℃
  • 맑음강화16.3℃
  • 맑음울산16.0℃
  • 맑음홍성17.2℃
  • 맑음제천13.1℃
  • 맑음춘천13.4℃
  • 구름많음청주18.6℃
  • 맑음밀양15.7℃
  • 맑음남원13.3℃
  • 맑음영주17.1℃
  • 맑음추풍령15.9℃
  • 맑음고흥13.0℃
  • 맑음부산19.3℃
  • 맑음목포16.6℃
  • 맑음창원17.6℃
  • 맑음동해19.3℃
  • 맑음전주15.3℃
  • 맑음이천16.0℃
  • 맑음순창군12.0℃
  • 맑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원주16.4℃
  • 맑음남해17.0℃
  • 맑음영덕16.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11:07:19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2억원 추징 원심 판단 유지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