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의령군21.2℃
  • 맑음북춘천20.1℃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제천18.6℃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주24.0℃
  • 맑음봉화17.4℃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목포18.9℃
  • 흐림부산18.9℃
  • 맑음상주22.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고흥20.4℃
  • 맑음동두천23.6℃
  • 맑음남원22.0℃
  • 맑음홍천21.0℃
  • 흐림김해시18.6℃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이천23.3℃
  • 맑음합천22.6℃
  • 맑음춘천20.4℃
  • 맑음속초13.7℃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순창군23.6℃
  • 맑음해남21.5℃
  • 구름많음영천18.8℃
  • 맑음인제18.0℃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강진군21.3℃
  • 흐림북창원20.2℃
  • 맑음구미21.9℃
  • 맑음철원22.0℃
  • 흐림제주15.9℃
  • 흐림백령도12.6℃
  • 구름많음거창22.0℃
  • 맑음광양시22.7℃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통영18.6℃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의성19.7℃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보은21.0℃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북부산18.3℃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천안21.8℃
  • 흐림성산15.4℃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수원23.1℃
  • 흐림울산16.4℃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순천21.6℃
  • 맑음강화21.4℃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서귀포16.8℃
  • 맑음여수19.3℃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세종23.1℃
  • 맑음장수20.3℃
  • 흐림포항15.3℃
  • 맑음산청21.3℃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대관령10.9℃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대구19.3℃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5 16:58:44
이용자 부담 25% 낮춰…지원 한도는 3만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이뤄지는 정산 흐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낮추고, 시에서 부담하는 1회 지원 한도는 3만 원으로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나비콜·엔콜 등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탄 후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5%에서 30%로 낮추고 1회 지원한도를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 다른 장애인 이동 수단보다 여전히 이용자 부담이 크다며 시 지원액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 장애인은 1∼2급, 시각장애인은 1∼3급, 호흡기와 지적 장애인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이용 신청 가능하다. 이용 신청 후 등록된 이용 인원은 8000여 명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뒤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이용자는 나비콜이나 엔콜 콜센터로 배차를 신청해 탑승한 후 내릴 때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