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5년6개월…성범죄는 면소

  • 맑음속초19.8℃
  • 맑음서청주19.5℃
  • 맑음상주20.3℃
  • 맑음수원20.1℃
  • 맑음북강릉22.2℃
  • 맑음흑산도22.6℃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목포19.5℃
  • 맑음정읍20.8℃
  • 맑음이천19.6℃
  • 맑음장흥18.3℃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영광군18.8℃
  • 맑음창원21.0℃
  • 맑음경주시21.3℃
  • 맑음영덕21.5℃
  • 맑음금산18.2℃
  • 맑음여수19.9℃
  • 맑음제천15.9℃
  • 맑음원주19.8℃
  • 맑음고흥20.3℃
  • 맑음광주19.8℃
  • 맑음홍성20.8℃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광양시21.5℃
  • 맑음보성군20.6℃
  • 맑음산청18.1℃
  • 맑음부안20.1℃
  • 맑음남해20.3℃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부여18.7℃
  • 맑음봉화16.3℃
  • 맑음울산21.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영주20.2℃
  • 맑음안동19.1℃
  • 맑음장수16.4℃
  • 맑음밀양19.4℃
  • 맑음양평17.7℃
  • 맑음울진21.9℃
  • 맑음남원18.0℃
  • 맑음천안19.4℃
  • 맑음문경20.6℃
  • 맑음의성18.3℃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동두천18.0℃
  • 안개백령도15.1℃
  • 맑음순창군17.2℃
  • 맑음고산20.5℃
  • 맑음합천17.6℃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성산23.1℃
  • 맑음청주20.9℃
  • 흐림태백15.9℃
  • 맑음충주19.1℃
  • 흐림파주16.6℃
  • 맑음북부산21.0℃
  • 맑음청송군18.1℃
  • 맑음동해23.7℃
  • 맑음인천19.8℃
  • 맑음포항20.4℃
  • 맑음세종19.6℃
  • 맑음춘천17.0℃
  • 맑음추풍령19.5℃
  • 맑음함양군18.1℃
  • 맑음인제17.0℃
  • 맑음북춘천18.0℃
  • 맑음울릉도20.3℃
  • 맑음거제20.4℃
  • 맑음부산21.6℃
  • 맑음홍천17.6℃
  • 맑음구미22.1℃
  • 맑음진도군19.7℃
  • 맑음강릉21.8℃
  • 맑음제주22.5℃
  • 맑음의령군17.8℃
  • 맑음전주19.6℃
  • 맑음순천19.1℃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철원16.8℃
  • 흐림서울19.8℃
  • 맑음통영21.1℃
  • 맑음고창18.4℃
  • 맑음북창원21.6℃
  • 맑음서산20.0℃
  • 맑음진주19.3℃
  • 맑음고창군19.8℃
  • 맑음해남19.7℃
  • 맑음보령21.7℃
  • 맑음임실17.2℃
  • 맑음보은17.7℃
  • 맑음군산19.4℃
  • 맑음영월16.7℃
  • 맑음서귀포23.1℃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5년6개월…성범죄는 면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17:46:22
14억 8739만 원의 추징…김학의 전 차관 선고 영향 줄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58)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다음 주에 있을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14억 873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는 면소를, 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22일 있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김 전 차관도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