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총 877명

  • 비부산20.2℃
  • 흐림의령군21.0℃
  • 흐림순천20.3℃
  • 흐림보은21.3℃
  • 흐림고창23.4℃
  • 맑음양평25.4℃
  • 흐림안동20.7℃
  • 흐림해남22.6℃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목포23.0℃
  • 흐림금산22.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창원20.9℃
  • 흐림광양시21.5℃
  • 흐림강진군23.1℃
  • 흐림울진19.5℃
  • 흐림진주21.2℃
  • 흐림영덕19.2℃
  • 흐림구미22.3℃
  • 흐림보령24.2℃
  • 맑음수원24.9℃
  • 흐림고창군23.5℃
  • 흐림전주23.4℃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북부산20.7℃
  • 흐림부안24.2℃
  • 맑음북춘천23.5℃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속초18.9℃
  • 맑음북강릉18.4℃
  • 흐림천안23.6℃
  • 흐림거제19.3℃
  • 흐림대구20.8℃
  • 흐림대전22.6℃
  • 흐림산청20.0℃
  • 흐림임실22.0℃
  • 흐림밀양21.4℃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서산24.4℃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영천19.4℃
  • 흐림성산21.2℃
  • 흐림의성20.9℃
  • 흐림남원21.4℃
  • 맑음서울26.4℃
  • 흐림서청주23.2℃
  • 흐림영광군23.6℃
  • 흐림광주22.9℃
  • 비제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8℃
  • 비포항20.5℃
  • 맑음강릉19.4℃
  • 흐림고흥21.7℃
  • 맑음백령도18.1℃
  • 맑음춘천23.2℃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부여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세종22.5℃
  • 흐림거창20.3℃
  • 비울산18.6℃
  • 흐림통영20.4℃
  • 흐림고산20.5℃
  • 맑음동두천23.9℃
  • 흐림합천21.5℃
  • 맑음파주22.5℃
  • 흐림동해19.2℃
  • 흐림태백15.7℃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장흥22.4℃
  • 흐림양산시20.2℃
  • 맑음홍천23.3℃
  • 맑음인천25.2℃
  • 흐림충주23.0℃
  • 흐림상주21.7℃
  • 흐림경주시19.7℃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보성군22.6℃
  • 흐림청주24.0℃
  • 맑음이천24.2℃
  • 흐림장수19.7℃
  • 흐림여수22.0℃
  • 흐림홍성24.1℃
  • 맑음철원22.7℃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총 877명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1-15 20:05:27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자 중 재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117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77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SK, 애경,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해기업이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의 경우 연구 결과, 역학 조사 등으로 검토해보니 가습기 살균제 외에 특이한 요인이 없었다"며 "이번에 피해 인정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올렸고 곧 고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도 기존 '천식'에서 '호흡기 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