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도 '상피제' 확대

  • 구름많음천안25.8℃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서울26.2℃
  • 맑음진주25.6℃
  • 맑음홍천25.1℃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울진24.9℃
  • 비제주25.4℃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부여25.1℃
  • 구름많음영천25.4℃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대구26.0℃
  • 맑음울릉도24.3℃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흑산도25.8℃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순창군27.2℃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고창군27.1℃
  • 구름많음군산26.8℃
  • 구름많음파주26.4℃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6.7℃
  • 맑음강릉24.8℃
  • 흐림상주24.5℃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의성27.0℃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부안26.8℃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보령26.7℃
  • 맑음북춘천25.7℃
  • 맑음합천27.2℃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창원26.3℃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북강릉24.4℃
  • 흐림백령도21.9℃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동해26.0℃
  • 구름많음홍성25.5℃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인제24.6℃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성산25.8℃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봉화23.0℃
  • 흐림태백19.4℃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세종26.6℃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해남27.9℃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서귀포27.0℃
  • 맑음광양시26.5℃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도 '상피제' 확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09:01:00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안' 발표
부모 일하는 학교에 자녀 입학 시, 부모 타 학교로 전보
지금까지는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왔던 '상피제'(相避制)가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상피제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도록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상피제를 적용해 교사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행위자 처분 강화 항목을 신설한다.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도 징계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