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자 집중단속…1만1천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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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자 집중단속…1만1천여 명 검거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0:49:34
경찰 "고위험 운전행위 중대범죄 인식하도록 단속 이어갈 것"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위험 운전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만1275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보복운전 662명, 음주운전 1만593명, 공동위험 행위 20명 등이다.

공동위험 행위는 폭주레이싱과 대열운행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진로 변경시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정차한 후 심한 욕설을 한 A 씨를 보복 운전 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또 면허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 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 B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C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한 뒤 번화가 도로를 저속으로 대열 주행해 교통위험을 일으킨 D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교통경찰, 암행순찰차, 드론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난폭·보복·음주준전 등과 같은 고위험 운전행위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게 엄정하게 법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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