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 흐림보성군27.0℃
  • 흐림밀양27.1℃
  • 흐림창원26.2℃
  • 흐림문경23.7℃
  • 흐림보령26.7℃
  • 흐림서청주24.7℃
  • 흐림대관령17.2℃
  • 흐림고창27.1℃
  • 흐림대전24.7℃
  • 흐림이천24.8℃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천안25.2℃
  • 흐림인천26.6℃
  • 흐림태백17.8℃
  • 흐림광양시26.3℃
  • 흐림장흥26.8℃
  • 흐림광주26.7℃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해남27.0℃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포항25.0℃
  • 흐림북부산25.7℃
  • 흐림통영25.5℃
  • 흐림진주25.5℃
  • 흐림북창원26.8℃
  • 흐림홍성24.5℃
  • 흐림강화24.9℃
  • 흐림함양군26.0℃
  • 흐림의성24.9℃
  • 흐림청송군23.0℃
  • 흐림부여24.2℃
  • 흐림강진군27.4℃
  • 흐림남원26.0℃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제천23.0℃
  • 흐림철원25.4℃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영광군25.7℃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5.1℃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고창군26.8℃
  • 흐림정읍27.6℃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임실25.5℃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목포26.9℃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순천25.0℃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상주24.6℃
  • 흐림동해23.5℃
  • 흐림양산시25.6℃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수원25.4℃
  • 흐림서산24.9℃
  • 흐림여수26.3℃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부안26.6℃
  • 흐림산청25.6℃
  • 흐림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김해시25.4℃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서울26.8℃
  • 흐림흑산도24.1℃
  • 흐림추풍령23.1℃
  • 흐림세종24.8℃
  • 흐림경주시24.6℃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5.3℃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진도군26.2℃
  • 흐림의령군25.4℃
  • 흐림청주26.5℃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거창24.8℃
  • 흐림안동24.1℃
  • 흐림울산23.9℃
  • 흐림완도26.9℃
  • 흐림울진23.9℃

소재·부품·장비산업도 18일부터 '전자비자' 적용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13:18:33
법무부,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시행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도 전자비자가 시행된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가 간소화하며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 법무부 과천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기획됐다.

개선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분야만 가능했던 특정활동(E-7) 전자비자 자격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 추천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초청이 가능해지고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도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초청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관련 서류가, 급여 없는 방문 교수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높게 책정된 외국인 강사 초청 임금 요건(2018년 기준 월 245만2467원)을 시간 당 단가(국공립 7만3872원, 사립 5만4143원) 이상일 경우로 허용하고,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