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들 친모, 살인방조 혐의 송치

  • 맑음의령군20.9℃
  • 맑음홍성22.5℃
  • 맑음합천21.3℃
  • 맑음남원20.3℃
  • 맑음전주22.8℃
  • 맑음완도22.6℃
  • 맑음이천21.4℃
  • 맑음영천23.0℃
  • 맑음보령21.7℃
  • 맑음경주시23.6℃
  • 맑음북창원22.8℃
  • 맑음구미23.8℃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거제22.5℃
  • 맑음서청주21.2℃
  • 맑음울산22.8℃
  • 맑음산청21.4℃
  • 맑음속초22.7℃
  • 맑음여수21.8℃
  • 맑음대전21.9℃
  • 맑음동해24.7℃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봉화19.9℃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수원21.4℃
  • 맑음북춘천19.3℃
  • 맑음김해시23.7℃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백령도15.8℃
  • 맑음안동21.3℃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성산24.5℃
  • 맑음보성군22.5℃
  • 맑음순창군20.3℃
  • 맑음상주22.4℃
  • 맑음대구23.2℃
  • 맑음함양군21.5℃
  • 맑음장수19.9℃
  • 맑음통영22.5℃
  • 맑음강릉23.8℃
  • 맑음군산21.8℃
  • 맑음서울20.9℃
  • 맑음거창20.8℃
  • 맑음정읍22.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장흥21.9℃
  • 맑음광주22.1℃
  • 맑음홍천19.7℃
  • 맑음충주21.0℃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대관령17.6℃
  • 맑음북강릉23.2℃
  • 맑음고흥22.5℃
  • 맑음고산20.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양산시24.2℃
  • 맑음고창군22.3℃
  • 맑음금산21.7℃
  • 맑음인제19.3℃
  • 맑음천안21.0℃
  • 맑음영광군22.0℃
  • 맑음밀양22.4℃
  • 맑음부안22.4℃
  • 맑음영주20.2℃
  • 맑음순천21.2℃
  • 맑음영덕23.2℃
  • 맑음강화20.1℃
  • 맑음진주21.9℃
  • 맑음문경22.0℃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제천18.9℃
  • 맑음추풍령20.9℃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원주20.5℃
  • 맑음해남21.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춘천19.0℃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양평19.3℃
  • 맑음의성22.2℃
  • 맑음청주22.0℃
  • 맑음세종21.4℃
  • 맑음부여21.0℃
  • 맑음창원23.8℃
  • 맑음북부산23.6℃
  • 맑음고창22.2℃
  • 맑음철원18.8℃
  • 맑음보은20.2℃
  • 맑음임실20.7℃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태백19.7℃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들 친모, 살인방조 혐의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3:48:46
경찰, 안방 CCTV 분석 결과 토대로 혐의 인정 판단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A(24)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 군이 계부 C(26) 씨에게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B 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동생 D(4) 군 등에게 계부가 B 군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C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CCTV영상에는 C 씨의 범행장면뿐 아니라 잦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A 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C 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 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7년에도 B 군의 동생 D 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C 씨는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C 씨 국선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과 5차례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