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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결심 공판 다음달로 연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7:17:41
"검사 무서워 답변 못해…신문 미뤄달라" 진술 거부
변호인 "최후진술 준비 위해 재판 한 차례 속행" 요청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검찰은 7차 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고유정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휴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중 우발적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고유정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은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일정대로 진행하자 고유정 변호인 측은 사건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추가를 요청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건 병합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과의 병합을 의미한다.

이어진 진술에서 고유정은 "여론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구속기한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재판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 측이 고유정과의 대화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 들인 재판부는 20분간 휴정했다.

휴정 뒤 이어진 재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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