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시장 보호 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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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시장 보호 수단 확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9 16:43:45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중국,미국 등 5개국에 배분…중국이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농식품부는 19일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내기에 한창인 전남 고흥의 농민들. [고흥군 제공]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어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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