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비쟁점법안 8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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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비쟁점법안 88건 처리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9 17:55:55
법률안 88건 중 일부 수정 30건, 원안 가결 58건
'독립유공자예우법·5·18 진상규명법' 등도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88건을 처리했다. 비쟁점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30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법안은 58건이다.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88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나태근)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이 모두 처리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처우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27명 중 찬성 22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도 확대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위 '유턴기업'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등으로 늘었고,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와 공장의 매입 및 임대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졌으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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