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란물인가 체험기인가…낯뜨거운 유튜브 '리얼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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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인가 체험기인가…낯뜨거운 유튜브 '리얼돌' 영상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0 10:17:39
검색하면 섬네일 수백 개, 미성년자에 그대로 노출
방심위 "음란성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부분"

인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유튜브에서는 리얼돌 체험·후기 등 낯뜨거운 동영상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리얼돌 관련 영상들은 음란물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선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20일 현재 유튜브 검색창에 '리얼돌 체험' 또는 '리얼돌 후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버들은 수입과 직결되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장면을 올리고 있어 화면의 선정성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영상을 직접 들어가서 보자 예상대로 매우 낯뜨겁고 선정적인 모습들로 가득해 공개된 장소에서 보기가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 20일 현재 유튜브 검색창에 '리얼돌 체험' 또는 '리얼돌 후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자극적 제목부터 낯뜨거운 영상까지
'음란물'
방불케 해

조회수 45만 회를 기록한 '리얼돌 홍보동영상'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한 유튜버는 첫 장면부터 리얼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만지고 소개하며 야릇한 장면을 연출했다. 자막들도 '이쁘죠', '탄력있죠? 실제 사람의 피부와 흡사합니다', '당신의 단백질 도둑' 등으로 수위가 매우 높았다.

또한 구독자수 9만 명을 보유한 성인용품 리뷰 유튜버는 '리얼돌 체험방 다녀왔습니다'라는 체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유튜버가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곳에 직접 찾아가 그곳에 있는 리얼돌들을 소개한 뒤, 체험해 본 소감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체험 영상의 경우 생략했으나, 체험 이후 '꽤 초췌해진 XXX', '샤워도 못했어. 독촉해가지고', '매우 황홀했습니다' 등의 자막으로 리얼돌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연상시켰다.

이런 영상은 여성 리얼돌에 대한 남성 유튜버의 체험이 대부분인 가운데, 여성 유튜버가 남성 리얼돌을 체험하는 영상도 있다. 이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무려 152만 회였다. 이 영상에서도 여성 유튜버는 남성과 여성 리얼돌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며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극과극
"갖고 싶다" vs "역겹다
"

리얼돌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진짜 같다', '하나쯤 있으면 좋긴 하겠다', '갖고 싶다', '어디서 구입하냐' 등의 반응들이 많았다. 반면 '영상을 유튜브에서 안 막은 게 신기하다', '섬네일에서부터 진짜 심하다', '역겹다', '더럽다' 등으로 불쾌감을 나타낸 댓글들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굳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검색창에 떠있는 리얼돌 영상의 섬네일조차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들 일색이었다. 해당 영상들은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시청할 수 있지만, 섬네일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섬네일은 리얼돌의 성기나 가슴 등의 부위가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없이 노출돼 있었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경우에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들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을 찾아 경고·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정교한 필터링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윤김지영 교수
"유튜브의 음란성 판단 기준 일관적이지 않아
"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크게 선정적인 영상과, 음란물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선정적 영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성인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며 "그러나 음란물로 판단할 경우 유통 자체가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얼돌의 경우 성인기구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리얼돌 관련 영상도 유튜브 측의 자율적 규제에 따라 청소년에게만 시청이 제한돼 있다"면서 "리얼돌에 대한 음란성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얼돌 관련 영상의 섬네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란 지적엔 "섬네일까지 일일이 시정요구를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구글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최근 유튜브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의 채팅방을 통해 리얼돌 후기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메일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부모님이나 성인 형제, 자매의 계정을 통해 접속할 경우 리얼돌 관련 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김교수는 특히 "섬네일은 해당 영상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올리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섬네일에 대해 청소년은 물론 아동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 여성 유튜버가 올린 생리컵 후기 영상의 경우 전혀 선정적인 장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측에서 음란영상으로 분류해 유해 동영상에 붙는 일명 '노란 딱지'를 붙인적도 있다"며 "이처럼 유튜브가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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