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덜미잡힌 어느 제조업체 사장의 기발한 탈세...'세금 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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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미잡힌 어느 제조업체 사장의 기발한 탈세...'세금 유목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0 15:43:34
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의심 기업 60곳· 개인111명 동시 조사 제조업체 사장 A 씨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잦은 출국으로 체류일수를 조정하면서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이 되었다. 또 내국법인이 하는 수출거래에 본인이 소유한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넣어 소득을 탈루했다.

B 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명품 시계·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 이 카드 대금은 모두 국내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부친이 대납해줬다.

국내 한 병원장의 딸인 C 씨도 소득원이 없지만, 아버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병원 수입을 변칙증여 받아 값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역외 탈세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역외 탈세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수법으로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번소득을 국외로 빼내거나, 한국법인의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 합작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린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것이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면서 "신종 역외 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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