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빅뱅 대성 앞에 놓인 '폭탄'…12억 지방세,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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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앞에 놓인 '폭탄'…12억 지방세, 경찰 소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11-20 20:37:56
세무당국, 지방세 납부고지서 보내
대성, 건물 담보 대부업체 52억 대출도
지난 10일 제대…경찰 소환 임박
빅뱅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12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건물주 대성에게 거액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에게 추가로 부과된 지방세 중과세분은 약 12억 원이다.

▲ 빅뱅 대성 [뉴시스]

대성 건물에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총 다섯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다섯개 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됐다.

대성 측은 유흥업소 운영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은 중과세 부과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건물에 입주했던 유흥업소들은 현재 모두 문을 닫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채널 A는 전했다.

이들 유흥업소를 상대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성 측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2억 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4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 기간이 끝난 것이다.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이 지난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대성이 입주 업소드의 성매매 알선 행위 등 불법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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