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전 청와대 경호과장 2심서 감형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백령도13.3℃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정선군12.5℃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청송군15.3℃
  • 흐림울산14.7℃
  • 맑음강릉14.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장수15.7℃
  • 흐림순천12.8℃
  • 흐림김해시15.1℃
  • 맑음인제14.4℃
  • 구름많음울릉도14.8℃
  • 비부산14.7℃
  • 비북부산15.2℃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목포13.4℃
  • 맑음세종14.7℃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보은13.7℃
  • 맑음영월15.8℃
  • 구름많음영천16.1℃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영주15.4℃
  • 흐림진도군13.6℃
  • 맑음상주13.3℃
  • 맑음속초14.4℃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동두천15.5℃
  • 흐림고흥14.0℃
  • 맑음울진16.8℃
  • 맑음충주15.8℃
  • 맑음안동16.9℃
  • 흐림진주15.2℃
  • 흐림산청12.2℃
  • 흐림북창원14.7℃
  • 맑음홍성15.3℃
  • 흐림의령군15.5℃
  • 흐림완도14.4℃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영덕16.2℃
  • 흐림남원16.8℃
  • 흐림합천14.5℃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부안15.5℃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청주15.2℃
  • 흐림남해13.9℃
  • 흐림거제14.0℃
  • 맑음천안15.5℃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강화14.7℃
  • 맑음추풍령15.7℃
  • 흐림양산시15.7℃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대전15.0℃
  • 구름많음밀양17.6℃
  • 흐림장흥14.0℃
  • 구름많음철원15.3℃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북춘천15.6℃
  • 맑음북강릉14.4℃
  • 맑음홍천14.4℃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원주16.1℃
  • 흐림해남13.3℃
  • 흐림광양시15.7℃
  • 흐림경주시16.5℃
  • 맑음이천16.0℃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성산14.1℃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서청주15.5℃
  • 흐림서귀포16.8℃
  • 흐림통영13.8℃
  • 흐림보성군14.9℃
  • 맑음금산15.2℃
  • 맑음대관령9.5℃

신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전 청와대 경호과장 2심서 감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1 11:22:36
재판부 "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금액 갚은 점 참작" 청와대 직원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B 씨가 소개해준 피해자 C 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발전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