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수단, 해경본청 등 압수수색…본격 재수사

  • 맑음제주29.8℃
  • 맑음춘천28.7℃
  • 맑음함양군29.6℃
  • 맑음부안27.5℃
  • 맑음고흥29.1℃
  • 맑음이천28.3℃
  • 맑음남원28.1℃
  • 맑음동두천27.5℃
  • 맑음제천26.1℃
  • 맑음북춘천27.6℃
  • 맑음창원32.4℃
  • 맑음북강릉29.2℃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28.6℃
  • 맑음울진27.7℃
  • 맑음강화25.4℃
  • 맑음의령군30.6℃
  • 맑음수원27.7℃
  • 맑음백령도25.4℃
  • 맑음김해시32.8℃
  • 맑음밀양31.4℃
  • 맑음장수23.8℃
  • 맑음서귀포30.5℃
  • 맑음의성27.6℃
  • 맑음영광군27.4℃
  • 맑음목포28.1℃
  • 맑음보성군28.8℃
  • 맑음영천29.6℃
  • 맑음파주26.7℃
  • 맑음서울28.9℃
  • 맑음양평29.2℃
  • 맑음북창원33.2℃
  • 맑음구미29.3℃
  • 맑음장흥28.7℃
  • 맑음고창군26.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인천27.2℃
  • 맑음대전29.3℃
  • 맑음거제30.2℃
  • 맑음속초31.6℃
  • 맑음경주시30.4℃
  • 맑음합천30.7℃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진주31.1℃
  • 맑음강진군29.5℃
  • 맑음대구30.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상주27.8℃
  • 맑음통영27.9℃
  • 맑음순창군28.0℃
  • 맑음홍천27.6℃
  • 맑음동해29.7℃
  • 맑음산청30.0℃
  • 맑음대관령24.0℃
  • 맑음울산30.4℃
  • 맑음울릉도28.5℃
  • 맑음원주29.5℃
  • 맑음군산27.8℃
  • 맑음안동28.7℃
  • 맑음정읍28.3℃
  • 맑음보령27.1℃
  • 맑음강릉31.5℃
  • 맑음임실27.5℃
  • 맑음영주27.7℃
  • 맑음고산27.6℃
  • 맑음전주28.8℃
  • 맑음광주29.6℃
  • 맑음금산28.3℃
  • 맑음영덕30.2℃
  • 맑음부여28.0℃
  • 맑음봉화27.4℃
  • 맑음세종28.0℃
  • 맑음고창27.6℃
  • 맑음포항31.8℃
  • 맑음천안27.7℃
  • 맑음진도군27.0℃
  • 맑음해남28.5℃
  • 맑음북부산32.5℃
  • 맑음양산시33.5℃
  • 맑음청주30.2℃
  • 맑음태백25.3℃
  • 맑음거창27.3℃
  • 맑음서청주27.4℃
  • 맑음성산28.7℃
  • 맑음서산27.4℃
  • 맑음영월26.8℃
  • 맑음철원28.2℃
  • 맑음부산30.3℃
  • 맑음추풍령27.8℃
  • 맑음완도28.6℃
  • 맑음인제25.8℃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흑산도27.3℃
  • 맑음충주27.8℃
  • 맑음문경26.9℃
  • 맑음광양시30.5℃
  • 맑음보은27.1℃

세월호 특수단, 해경본청 등 압수수색…본격 재수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2:00:17
구조된 응급 상태 학생 배로 후송한 경위 등 부실 대처 규명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수구 해경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가 최근 세월호 특수단에 수사 의뢰 한 '헬기 이송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헬기 이송 의혹은 참사 당시 해경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사망케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이 같은 의혹을 밝히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특수단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역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