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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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5:07:04
재판부, 성접대 뇌물 혐의 면소…나머지 혐의 입증 부족
"성접대 등 공소시효 완성…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면소 판단을, 1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검사에게 사건을 조회해 알려줬다는 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고 뇌물수수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A 씨 등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향응 외에도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한 A 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4월 윤 씨 부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명절 떡값 등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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