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측 "판례 따르면 뇌물죄 성립 부정할 수 있어"

  • 맑음고산20.5℃
  • 맑음천안19.4℃
  • 맑음경주시21.3℃
  • 맑음군산19.4℃
  • 맑음창원21.0℃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의령군17.8℃
  • 맑음영천20.0℃
  • 맑음임실17.2℃
  • 맑음홍천17.6℃
  • 맑음김해시21.2℃
  • 맑음영월16.7℃
  • 흐림파주16.6℃
  • 맑음상주20.3℃
  • 흐림태백15.9℃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목포19.5℃
  • 맑음포항20.4℃
  • 맑음광양시21.5℃
  • 맑음대전20.2℃
  • 맑음진주19.3℃
  • 맑음흑산도22.6℃
  • 맑음거제20.4℃
  • 맑음의성18.3℃
  • 맑음부여18.7℃
  • 맑음통영21.1℃
  • 맑음순창군17.2℃
  • 맑음여수19.9℃
  • 맑음북강릉22.2℃
  • 흐림서울19.8℃
  • 맑음합천17.6℃
  • 맑음보성군20.6℃
  • 맑음장흥18.3℃
  • 맑음완도21.5℃
  • 맑음성산23.1℃
  • 맑음광주19.8℃
  • 맑음봉화16.3℃
  • 맑음인제17.0℃
  • 맑음춘천17.0℃
  • 맑음남원18.0℃
  • 맑음밀양19.4℃
  • 맑음수원20.1℃
  • 맑음울진21.9℃
  • 맑음영주20.2℃
  • 맑음인천19.8℃
  • 흐림강화18.4℃
  • 맑음산청18.1℃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충주19.1℃
  • 맑음동해23.7℃
  • 맑음함양군18.1℃
  • 맑음금산18.2℃
  • 맑음문경20.6℃
  • 맑음장수16.4℃
  • 맑음청송군18.1℃
  • 맑음울릉도20.3℃
  • 맑음고창군19.8℃
  • 맑음울산21.3℃
  • 맑음진도군19.7℃
  • 맑음영덕21.5℃
  • 맑음남해20.3℃
  • 맑음강진군18.9℃
  • 맑음고창18.4℃
  • 맑음추풍령19.5℃
  • 맑음제주22.5℃
  • 맑음서청주19.5℃
  • 맑음보령21.7℃
  • 맑음북부산21.0℃
  • 맑음속초19.8℃
  • 맑음전주19.6℃
  • 맑음청주20.9℃
  • 맑음원주19.8℃
  • 맑음강릉21.8℃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제천15.9℃
  • 맑음세종19.6℃
  • 맑음서산20.0℃
  • 맑음북춘천18.0℃
  • 맑음영광군18.8℃
  • 맑음정읍20.8℃
  • 맑음부산21.6℃
  • 맑음부안20.1℃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북창원21.6℃
  • 맑음안동19.1℃
  • 맑음고흥20.3℃
  • 안개백령도15.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20.8℃
  • 맑음보은17.7℃
  • 맑음양평17.7℃
  • 맑음구미22.1℃

이재용 측 "판례 따르면 뇌물죄 성립 부정할 수 있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7:06:32
변호사 "대법 판단은 양형 판단의 부정적 요소 아냐"
"승마지원도 자발적 지원 아닌 대통령 명령 따른 것"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단을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 증명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승마지원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대통령 요구에 따랐을 뿐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며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 말이 뇌물인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파기환송심의 실제 심리 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두가지 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 증거가 확보됐고,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서울고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떠냐',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