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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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3 15:24:22
미국과 브라질에 벌금 절반씩 납부…기소는 면해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7500만달러(약 890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뇌물수수 사건 관련 삼성중공업 입장자료 [삼성중공업 제공]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위해 뇌물 공여를 모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시추선 선주인 미국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자사가 높은 가격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 측도 이를 인지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고, 엔스코는 이 책임을 삼성중공업에 물어 중재를 신청했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벌금 절반은 미국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조사당국'에 각각 내게 된다. 만일 '브라질 당국'에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전액이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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