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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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5 11:11:53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창린도방어대 해안포 사격 지시"
국방부 "北, 군사행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 준수해야"

국방부는 25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서해 완충수역 내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공동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군사행동을 통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실제 해안포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135km 구간으로, 창린도는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서해 완충수역 안에 있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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