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 흐림남원9.1℃
  • 흐림순창군11.4℃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속초12.9℃
  • 비울산12.8℃
  • 흐림거창7.1℃
  • 흐림함양군8.2℃
  • 흐림의령군10.0℃
  • 맑음백령도8.5℃
  • 흐림해남10.9℃
  • 흐림충주6.3℃
  • 흐림상주8.0℃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강화9.2℃
  • 흐림합천10.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영주7.0℃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서청주6.6℃
  • 흐림청주11.1℃
  • 흐림부안11.1℃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대전9.4℃
  • 흐림보은6.9℃
  • 흐림포항12.7℃
  • 흐림군산10.9℃
  • 흐림부여10.0℃
  • 구름많음임실9.8℃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고창10.6℃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인천11.4℃
  • 구름많음수원7.8℃
  • 흐림청송군5.1℃
  • 흐림남해11.6℃
  • 흐림고창군8.3℃
  • 흐림원주7.4℃
  • 흐림영광군10.0℃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서산9.2℃
  • 흐림순천9.2℃
  • 흐림정선군4.0℃
  • 흐림태백6.9℃
  • 흐림정읍8.8℃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고흥10.5℃
  • 비여수12.4℃
  • 흐림구미8.2℃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주10.6℃
  • 흐림완도11.3℃
  • 흐림세종8.4℃
  • 흐림영월4.5℃
  • 흐림인제11.5℃
  • 흐림거제11.3℃
  • 흐림목포11.6℃
  • 흐림추풍령7.3℃
  • 흐림금산7.1℃
  • 비부산12.8℃
  • 흐림고산12.2℃
  • 구름많음동두천8.0℃
  • 흐림대구10.4℃
  • 흐림안동8.1℃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3℃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춘천7.0℃
  • 비창원12.5℃
  • 비북부산12.7℃
  • 흐림울진11.2℃
  • 흐림영덕9.8℃
  • 흐림천안6.3℃
  • 비서귀포15.3℃
  • 흐림봉화4.1℃
  • 구름많음북춘천6.7℃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경주시10.3℃
  • 흐림강진군10.8℃
  • 흐림진도군10.4℃
  • 흐림영천8.6℃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강릉13.7℃
  • 비제주13.0℃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홍성7.3℃
  • 흐림흑산도11.8℃
  • 흐림통영11.2℃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서울10.2℃
  • 흐림보성군11.2℃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5 11:21:30
"통상 생활임금과 특례규정 산정 비교 후 지급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땐 이 고시 5조 각호를 고려해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어도 이 고시 각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