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장 변경 적합성 검토 뒤 결정"

  • 맑음산청15.4℃
  • 맑음양평15.7℃
  • 맑음안동17.0℃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금산16.2℃
  • 맑음제천15.4℃
  • 맑음수원20.7℃
  • 맑음포항24.6℃
  • 맑음전주21.9℃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문경16.5℃
  • 맑음임실15.7℃
  • 맑음서산20.2℃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봉화13.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추풍령17.2℃
  • 맑음충주17.3℃
  • 맑음동해19.1℃
  • 맑음홍성19.1℃
  • 맑음진주18.6℃
  • 맑음영월13.5℃
  • 맑음성산24.8℃
  • 맑음속초21.4℃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부산24.4℃
  • 맑음순창군17.6℃
  • 맑음영주18.8℃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장흥19.0℃
  • 맑음부여18.6℃
  • 흐림태백15.5℃
  • 맑음양산시22.8℃
  • 구름많음고창19.3℃
  • 흐림대관령10.7℃
  • 맑음합천16.9℃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광주19.5℃
  • 구름많음함양군14.5℃
  • 맑음세종19.5℃
  • 맑음남원18.1℃
  • 맑음북부산24.5℃
  • 맑음인천21.5℃
  • 맑음강화18.4℃
  • 맑음청송군16.3℃
  • 맑음북창원21.8℃
  • 흐림정선군13.6℃
  • 맑음청주19.9℃
  • 맑음원주16.0℃
  • 맑음밀양21.1℃
  • 맑음부안19.3℃
  • 맑음이천16.2℃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북춘천14.3℃
  • 맑음춘천14.6℃
  • 맑음순천15.1℃
  • 구름많음강진군19.5℃
  • 맑음서청주17.2℃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여수22.0℃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경주시18.5℃
  • 맑음철원13.9℃
  • 맑음울산23.3℃
  • 맑음울릉도22.0℃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의성16.8℃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서울19.8℃
  • 맑음울진21.1℃
  • 맑음영천18.4℃
  • 맑음파주15.5℃
  • 흐림제주23.8℃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군산20.6℃
  • 맑음의령군18.2℃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장수13.2℃
  • 맑음인제12.7℃

法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장 변경 적합성 검토 뒤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6 11:49:42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 동일성 전제…두 사건 동일성 여부 판단 어려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재판과 사모펀드 투자 등 재판의 병합이 보류됐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등 등 14개 혐의 사건의 재판 병합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