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7일부터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 맑음양산시38.2℃
  • 맑음남해33.9℃
  • 맑음목포30.9℃
  • 맑음보성군32.8℃
  • 맑음천안30.6℃
  • 맑음순창군32.8℃
  • 맑음밀양36.6℃
  • 맑음전주32.9℃
  • 맑음강릉35.9℃
  • 흐림동두천30.2℃
  • 맑음영덕36.7℃
  • 맑음거창35.2℃
  • 맑음제주33.8℃
  • 맑음보령31.8℃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울진31.0℃
  • 맑음해남33.2℃
  • 맑음산청34.4℃
  • 흐림철원29.1℃
  • 맑음청주32.7℃
  • 맑음대관령28.3℃
  • 맑음진도군30.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임실31.7℃
  • 구름많음홍천31.5℃
  • 맑음광양시34.9℃
  • 맑음순천31.2℃
  • 맑음서귀포32.2℃
  • 맑음영광군31.6℃
  • 맑음구미32.9℃
  • 맑음서청주30.9℃
  • 맑음장흥32.7℃
  • 맑음정읍32.7℃
  • 맑음진주35.7℃
  • 맑음의령군36.5℃
  • 구름많음부산35.9℃
  • 맑음장수28.6℃
  • 구름많음문경31.1℃
  • 맑음완도33.7℃
  • 맑음광주33.7℃
  • 맑음수원31.0℃
  • 맑음세종31.5℃
  • 구름많음이천31.6℃
  • 맑음대구33.5℃
  • 맑음영천33.8℃
  • 구름많음상주31.1℃
  • 흐림충주30.3℃
  • 맑음포항35.3℃
  • 맑음인천30.0℃
  • 맑음울산35.8℃
  • 맑음흑산도32.1℃
  • 맑음태백31.2℃
  • 맑음경주시36.3℃
  • 맑음정선군32.3℃
  • 맑음통영31.8℃
  • 구름많음북춘천31.7℃
  • 맑음동해33.5℃
  • 맑음함양군33.6℃
  • 맑음합천36.9℃
  • 맑음북부산37.5℃
  • 맑음강진군33.9℃
  • 맑음홍성32.1℃
  • 맑음북창원37.0℃
  • 맑음서울31.6℃
  • 맑음부안31.8℃
  • 맑음고흥34.0℃
  • 맑음부여31.7℃
  • 구름많음고산31.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서산31.8℃
  • 맑음군산30.9℃
  • 맑음금산32.2℃
  • 구름많음원주30.8℃
  • 맑음봉화32.3℃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창원37.4℃
  • 맑음고창군32.3℃
  • 맑음추풍령29.7℃
  • 맑음고창31.9℃
  • 맑음대전31.8℃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울릉도32.6℃
  • 맑음속초33.5℃
  • 맑음안동32.6℃
  • 맑음의성32.8℃
  • 맑음북강릉34.6℃
  • 맑음남원32.7℃
  • 맑음영주31.0℃
  • 맑음보은30.2℃
  • 맑음거제32.7℃
  • 맑음강화29.1℃
  • 맑음김해시38.5℃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여수34.1℃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제천30.2℃

27일부터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6 14:01:54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불응하면 번호판 영치
체납액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공매처분 실시
행정안전부는 26일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27일부터 전국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 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내지 않을 때는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544억 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 대로, 이 중 97만 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특히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 단속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