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백남기 '병사' 표기한 의사, 유족에 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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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남기 '병사' 표기한 의사, 유족에 4500만원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6 14:36:59
유족 측 "외인사 아닌 병사 표시로 장례 지연 등 고통 겪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이 "백 교수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살수로 쓰러진 뒤 숨진 만큼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서울대병원(900만 원)과 백 교수(4500만 원)에게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백 교수 측이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이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백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일 확정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달 중 유족 측에 배상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 결정 액수인 5400만 원을 병원이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적었고 지난 2017년에야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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