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한남3 수주전 위법"…현대·대림·GS 수사의뢰

  • 맑음대관령28.3℃
  • 맑음포항35.3℃
  • 맑음부여31.7℃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북춘천31.7℃
  • 맑음합천36.9℃
  • 맑음구미32.9℃
  • 맑음속초33.5℃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목포30.9℃
  • 맑음보은30.2℃
  • 맑음밀양36.6℃
  • 맑음북강릉34.6℃
  • 맑음강진군33.9℃
  • 흐림동두천30.2℃
  • 맑음광양시34.9℃
  • 맑음수원31.0℃
  • 맑음홍성32.1℃
  • 맑음울진31.0℃
  • 맑음태백31.2℃
  • 맑음정선군32.3℃
  • 맑음장수28.6℃
  • 구름많음상주31.1℃
  • 맑음북부산37.5℃
  • 맑음봉화32.3℃
  • 맑음고흥34.0℃
  • 맑음보령31.8℃
  • 맑음강화29.1℃
  • 맑음광주33.7℃
  • 맑음청주32.7℃
  • 맑음서산31.8℃
  • 맑음금산32.2℃
  • 구름많음원주30.8℃
  • 맑음서울31.6℃
  • 맑음울산35.8℃
  • 맑음장흥32.7℃
  • 맑음영광군31.6℃
  • 맑음순창군32.8℃
  • 맑음안동32.6℃
  • 구름많음홍천31.5℃
  • 맑음영주31.0℃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고산31.1℃
  • 맑음해남33.2℃
  • 맑음대구33.5℃
  • 구름많음울릉도32.6℃
  • 맑음성산31.5℃
  • 맑음인천30.0℃
  • 맑음여수34.1℃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남해33.9℃
  • 맑음제주33.8℃
  • 맑음의령군36.5℃
  • 맑음군산30.9℃
  • 맑음추풍령29.7℃
  • 맑음대전31.8℃
  • 맑음양산시38.2℃
  • 맑음동해33.5℃
  • 맑음천안30.6℃
  • 맑음함양군33.6℃
  • 구름많음이천31.6℃
  • 맑음거창35.2℃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산청34.4℃
  • 맑음전주32.9℃
  • 맑음보성군32.8℃
  • 맑음북창원37.0℃
  • 흐림철원29.1℃
  • 맑음고창31.9℃
  • 맑음임실31.7℃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영덕36.7℃
  • 맑음부안31.8℃
  • 맑음의성32.8℃
  • 구름많음제천30.2℃
  • 맑음서청주30.9℃
  • 맑음영천33.8℃
  • 맑음남원32.7℃
  • 맑음정읍32.7℃
  • 맑음파주30.1℃
  • 맑음순천31.2℃
  • 구름많음문경31.1℃
  • 구름많음부산35.9℃
  • 맑음강릉35.9℃
  • 맑음진도군30.8℃
  • 맑음청송군33.8℃
  • 맑음거제32.7℃
  • 흐림충주30.3℃
  • 맑음김해시38.5℃
  • 맑음경주시36.3℃
  • 맑음진주35.7℃
  • 맑음통영31.8℃
  • 맑음창원37.4℃
  • 맑음완도33.7℃
  • 맑음서귀포32.2℃
  • 맑음흑산도32.1℃
  • 맑음세종31.5℃

정부, "한남3 수주전 위법"…현대·대림·GS 수사의뢰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6 16:23:39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위법 소지 20여건 적발
입찰무효 사안 판단…유죄 확정되면 2년간 정비사업 참가 제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과열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불법 소지가 많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 건이 적발됐다.
▲ 재개발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뉴시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 제안내용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상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132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된 만큼, 조합은 불법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단, 기존 3개 건설사를 다시 참가시킬지는 조합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입찰참가 제한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으로,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