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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7 09:02:23
검찰 1심과 같은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말다툼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 김모(28) 씨도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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