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 구름많음구미24.6℃
  • 맑음봉화23.2℃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울진25.1℃
  • 맑음원주24.0℃
  • 흐림대관령18.7℃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부안25.3℃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양산시25.7℃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서산25.5℃
  • 맑음고창26.5℃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금산25.5℃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충주24.6℃
  • 흐림서귀포27.1℃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북강릉23.3℃
  • 맑음목포25.6℃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수원25.2℃
  • 맑음안동25.1℃
  • 맑음제천23.3℃
  • 맑음홍천21.7℃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부산25.2℃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청송군24.2℃
  • 맑음정읍27.3℃
  • 맑음상주25.1℃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영덕24.7℃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영광군26.2℃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남해24.9℃
  • 맑음춘천23.0℃
  • 맑음영주24.7℃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이천25.3℃
  • 맑음울릉도24.1℃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여수24.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홍성25.5℃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세종25.9℃
  • 구름많음정선군20.9℃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14:49:15
간호사관학교 "피해자 특정 안 된 음담패설, 성적 언동 판단 불가"
군인권센터 "성희롱 협소 해석…인권위가 직권조사 나서야" 촉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방혜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뒤,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0명의 근신 조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