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문제 없다"

  • 맑음목포16.6℃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5.1℃
  • 맑음정선군10.9℃
  • 맑음광양시16.4℃
  • 맑음영주17.1℃
  • 맑음부산19.3℃
  • 맑음장흥13.7℃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세종15.3℃
  • 맑음대관령11.8℃
  • 흐림서울18.1℃
  • 맑음해남13.4℃
  • 맑음북춘천13.2℃
  • 맑음순천11.7℃
  • 맑음춘천13.4℃
  • 맑음속초17.8℃
  • 맑음김해시16.4℃
  • 맑음울산16.0℃
  • 맑음강진군13.7℃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통영16.1℃
  • 맑음홍성17.2℃
  • 맑음의성12.9℃
  • 맑음남해17.0℃
  • 맑음함양군12.2℃
  • 맑음합천15.1℃
  • 맑음대구17.1℃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창원17.6℃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고산18.3℃
  • 맑음영광군13.3℃
  • 맑음영월12.6℃
  • 맑음문경16.4℃
  • 맑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순창군12.0℃
  • 맑음남원13.3℃
  • 구름많음서청주16.5℃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제천13.1℃
  • 맑음구미16.4℃
  • 맑음인천18.2℃
  • 맑음인제12.5℃
  • 맑음밀양15.7℃
  • 맑음동해19.3℃
  • 맑음산청13.6℃
  • 맑음추풍령15.9℃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고흥13.0℃
  • 맑음봉화10.4℃
  • 맑음성산17.8℃
  • 맑음광주16.0℃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고창13.4℃
  • 맑음경주시15.3℃
  • 맑음울릉도18.5℃
  • 맑음보성군16.2℃
  • 맑음북창원16.8℃
  • 안개백령도15.5℃
  • 맑음양산시16.3℃
  • 맑음안동14.8℃
  • 맑음수원17.3℃
  • 맑음강화16.3℃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부안16.0℃
  • 흐림홍천14.1℃
  • 맑음이천16.0℃
  • 맑음거제15.8℃
  • 맑음고창군13.4℃
  • 맑음전주15.3℃
  • 맑음거창12.9℃
  • 맑음제주17.8℃
  • 맑음진주14.6℃
  • 맑음여수18.1℃
  • 맑음완도15.3℃
  • 맑음북부산15.8℃
  • 구름많음서산17.7℃
  • 맑음군산15.4℃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진도군12.3℃
  • 맑음영천14.4℃
  • 맑음임실11.8℃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흑산도17.0℃
  • 맑음포항18.1℃
  • 맑음의령군14.7℃
  • 구름많음부여14.8℃
  • 맑음장수10.8℃
  • 맑음청송군13.4℃

검찰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문제 없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7 16:53:03
"공소장 변경, 기초 사실관계 같으면 동일성 인정돼 적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적절성에 대해 검찰이 "판례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6일)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동일성'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으면 범행일시, 장소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문서위조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당초 2012년 9월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2013년 6월로 바꿨다.

"기소 후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기소 이후,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등에 관한 수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얻은 증거 등은 다르다"며 "1차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기소 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상 공소 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 2차 기소 사건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보면 1차 기소 이후로도 압수수색, 구속,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데 1차 기소 사건만 빼고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