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정선군4.0℃
  • 흐림북창원13.2℃
  • 흐림원주7.4℃
  • 흐림청주11.1℃
  • 흐림완도11.3℃
  • 흐림영주7.0℃
  • 흐림대구10.4℃
  • 흐림충주6.3℃
  • 흐림경주시10.3℃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파주5.6℃
  • 비부산12.8℃
  • 구름많음춘천7.0℃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영월4.5℃
  • 흐림영덕9.8℃
  • 흐림홍성7.3℃
  • 흐림문경8.7℃
  • 흐림흑산도11.8℃
  • 흐림양산시12.4℃
  • 비울산12.8℃
  • 흐림안동8.1℃
  • 비북부산12.7℃
  • 비여수12.4℃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고창군8.3℃
  • 흐림강진군10.8℃
  • 구름많음이천6.5℃
  • 구름많음북춘천6.7℃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광주12.2℃
  • 흐림의성6.3℃
  • 흐림천안6.3℃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상주8.0℃
  • 흐림남해11.6℃
  • 흐림거제11.3℃
  • 흐림부안11.1℃
  • 비제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서산9.2℃
  • 구름많음강릉13.7℃
  • 맑음백령도8.5℃
  • 흐림순천9.2℃
  • 흐림추풍령7.3℃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장수5.6℃
  • 비서귀포15.3℃
  • 흐림인제11.5℃
  • 흐림전주9.9℃
  • 흐림울진11.2℃
  • 흐림목포11.6℃
  • 흐림대전9.4℃
  • 흐림남원9.1℃
  • 흐림동해13.7℃
  • 흐림해남10.9℃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강화9.2℃
  • 흐림영광군10.0℃
  • 흐림고흥10.5℃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울릉도15.3℃
  • 비창원12.5℃
  • 흐림정읍8.8℃
  • 흐림진도군10.4℃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태백6.9℃
  • 구름많음서울10.2℃
  • 흐림서청주6.6℃
  • 흐림구미8.2℃
  • 흐림보은6.9℃
  • 흐림금산7.1℃
  • 흐림부여10.0℃
  • 흐림거창7.1℃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청송군5.1℃
  • 흐림봉화4.1℃
  • 흐림산청9.3℃
  • 흐림순창군11.4℃
  • 흐림보성군11.2℃
  • 흐림고산12.2℃
  • 흐림광양시11.7℃
  • 흐림군산10.9℃
  • 구름많음수원7.8℃
  • 흐림의령군10.0℃
  • 흐림제천3.7℃
  • 흐림함양군8.2℃
  • 흐림영천8.6℃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동두천8.0℃
  • 흐림세종8.4℃
  • 흐림통영11.2℃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고창10.6℃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27 19:39:55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재범 우려 등 고려" 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후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사형 선고 이후 안인득은 큰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터뜨리다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안인득은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7)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임모 병장은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