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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27 19:39:55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재범 우려 등 고려" 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후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사형 선고 이후 안인득은 큰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터뜨리다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안인득은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7)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임모 병장은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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