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맑음서청주8.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군산11.0℃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문경8.4℃
  • 흐림목포12.4℃
  • 흐림고산12.5℃
  • 흐림함양군8.2℃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울진14.5℃
  • 맑음천안7.9℃
  • 구름많음청주10.9℃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주7.3℃
  • 맑음강릉13.3℃
  • 흐림해남11.0℃
  • 맑음부여10.0℃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여수13.8℃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동해13.6℃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이천8.4℃
  • 흐림청송군5.9℃
  • 흐림남해13.2℃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영월6.1℃
  • 흐림대구10.5℃
  • 흐림봉화13.3℃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고창11.0℃
  • 맑음속초12.9℃
  • 구름많음북춘천12.6℃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부산12.9℃
  • 흐림상주7.6℃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대전10.0℃
  • 흐림정읍9.2℃
  • 흐림고흥10.9℃
  • 흐림장흥11.1℃
  • 흐림순천9.3℃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태백8.8℃
  • 맑음대관령7.6℃
  • 흐림강진군11.0℃
  • 흐림영천9.2℃
  • 구름많음전주9.9℃
  • 흐림구미9.2℃
  • 비울산12.5℃
  • 흐림안동7.6℃
  • 구름많음춘천9.2℃
  • 맑음원주8.2℃
  • 흐림영덕9.7℃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홍성8.6℃
  • 흐림추풍령6.8℃
  • 흐림의령군11.5℃
  • 비북부산13.1℃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많음북강릉12.3℃
  • 비제주13.1℃
  • 맑음철원10.8℃
  • 맑음충주6.5℃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김해시12.6℃
  • 흐림북창원12.7℃
  • 흐림흑산도10.5℃
  • 흐림임실10.6℃
  • 구름많음세종9.0℃
  • 흐림울릉도13.4℃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보성군11.8℃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6.5℃
  • 흐림거창7.7℃
  • 흐림진도군10.0℃
  • 구름많음보령11.6℃
  • 흐림완도11.4℃
  • 흐림의성7.1℃
  • 구름많음양평9.8℃
  • 구름많음부안11.5℃
  • 흐림통영12.0℃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양산시14.6℃
  • 흐림포항14.6℃
  • 흐림밀양12.6℃
  • 흐림수원9.2℃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파주9.0℃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4:42:42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주민등록 위반 30만원 확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