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구름많음금산30.0℃
  • 맑음문경30.4℃
  • 흐림철원28.2℃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서청주30.2℃
  • 맑음천안29.3℃
  • 맑음울진33.4℃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고흥33.0℃
  • 맑음광주32.0℃
  • 맑음부안32.1℃
  • 구름많음보은29.0℃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북춘천30.9℃
  • 맑음북강릉34.6℃
  • 맑음울릉도32.2℃
  • 맑음대관령26.7℃
  • 맑음수원30.7℃
  • 맑음세종29.6℃
  • 흐림양평30.1℃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인제28.6℃
  • 맑음임실30.2℃
  • 맑음산청32.7℃
  • 맑음전주30.8℃
  • 맑음부산35.0℃
  • 맑음함양군32.0℃
  • 맑음남원31.3℃
  • 맑음성산31.3℃
  • 맑음의령군35.8℃
  • 맑음목포30.5℃
  • 흐림충주29.0℃
  • 맑음남해32.4℃
  • 맑음여수32.5℃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제32.6℃
  • 구름많음춘천30.6℃
  • 맑음포항35.2℃
  • 구름많음제천29.8℃
  • 맑음창원35.0℃
  • 맑음순천30.2℃
  • 맑음순창군31.4℃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홍성30.9℃
  • 맑음장흥32.0℃
  • 맑음양산시38.2℃
  • 맑음강릉34.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울산34.8℃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추풍령28.1℃
  • 맑음의성32.3℃
  • 맑음군산30.3℃
  • 맑음부여31.6℃
  • 맑음흑산도32.1℃
  • 맑음태백31.3℃
  • 흐림원주29.6℃
  • 맑음정선군30.8℃
  • 맑음완도32.6℃
  • 구름많음청주29.9℃
  • 구름많음대전30.1℃
  • 맑음영주30.4℃
  • 맑음봉화31.2℃
  • 맑음구미31.2℃
  • 맑음속초33.1℃
  • 맑음강화28.7℃
  • 맑음밀양35.3℃
  • 맑음진주33.7℃
  • 맑음강진군33.3℃
  • 맑음김해시36.2℃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파주29.5℃
  • 구름많음장수29.4℃
  • 맑음진도군30.6℃
  • 맑음통영31.6℃
  • 맑음합천34.1℃
  • 흐림동두천28.8℃
  • 맑음영광군31.4℃
  • 맑음영덕35.8℃
  • 맑음북창원35.3℃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영천32.7℃
  • 맑음서산30.5℃
  • 맑음대구32.4℃
  • 맑음정읍31.5℃
  • 맑음고창군31.3℃
  • 맑음거창33.5℃
  • 맑음서귀포31.8℃
  • 맑음북부산35.6℃
  • 맑음청송군32.3℃
  • 맑음동해35.4℃
  • 맑음보성군32.2℃
  • 맑음고창31.6℃
  • 맑음안동31.8℃
  • 맑음백령도28.6℃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4:42:42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주민등록 위반 30만원 확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