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국 최초 '청렴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금산10.8℃
  • 흐림광양시14.4℃
  • 흐림태백8.8℃
  • 비여수14.3℃
  • 흐림성산13.1℃
  • 흐림울릉도13.9℃
  • 비북부산14.7℃
  • 흐림전주12.3℃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천안11.8℃
  • 흐림청송군7.9℃
  • 흐림통영12.6℃
  • 흐림흑산도11.2℃
  • 구름많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0.3℃
  • 흐림합천11.8℃
  • 흐림의령군12.9℃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이천12.5℃
  • 구름많음대관령8.6℃
  • 흐림진주13.3℃
  • 흐림고흥12.0℃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포항15.2℃
  • 흐림순천11.0℃
  • 흐림울산14.8℃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상주9.6℃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거창10.4℃
  • 흐림밀양14.8℃
  • 맑음홍성11.7℃
  • 흐림고창군12.6℃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파주11.3℃
  • 흐림북창원13.4℃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영주11.8℃
  • 맑음서산12.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원주10.7℃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장수8.6℃
  • 흐림서귀포15.7℃
  • 흐림보성군12.5℃
  • 비부산14.2℃
  • 구름많음의성9.0℃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보은10.3℃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홍천8.1℃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군산13.3℃
  • 흐림강진군12.4℃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김해시13.1℃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북춘천14.1℃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남해13.9℃
  • 맑음강화13.1℃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정선군11.8℃
  • 맑음동해15.4℃
  • 흐림목포12.7℃
  • 흐림부안12.5℃
  • 비제주13.4℃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백령도11.2℃
  • 흐림경주시13.1℃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봉화13.3℃
  • 흐림산청10.2℃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동두천12.8℃
  • 흐림함양군9.6℃
  • 맑음세종12.4℃
  • 흐림영덕14.7℃
  • 흐림장흥12.2℃
  • 흐림남원14.8℃
  • 맑음철원12.4℃
  • 맑음대전12.3℃
  • 맑음문경11.9℃

경기도, 전국 최초 '청렴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9 09:54:25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필수…도와 계약 체결 노동자도
미 이행시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지, 보조금 교부 취소
경기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까지 반드시 청렴이행서약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도청 [뉴시스]

경기도는 28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이밖에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