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물림 사고' 대비…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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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대비…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9 10:42:30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동물을 버리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로 볼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 맹견 핏불테리어. 영국에서는 맹견법상 핏불테리어를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해 민간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픽사베이]

보험 가입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1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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