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1㎘당 맥주에는 72%, 막걸리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됐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당 맥주에는 82만300원, 막걸리에는 4만1700원의 세금을 매긴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 매년 3월부터 주세율에 반영된다.
아울러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별도 세율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수제맥주키트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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