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혁신이냐 불법이냐 기로선 '타다'…오늘 첫 재판

  • 맑음영천14.8℃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홍천11.5℃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성산23.5℃
  • 맑음홍성15.5℃
  • 맑음수원18.2℃
  • 맑음서울17.6℃
  • 맑음봉화10.7℃
  • 맑음순창군14.7℃
  • 맑음창원19.4℃
  • 맑음대전17.1℃
  • 맑음동해15.7℃
  • 맑음울진18.4℃
  • 맑음강릉16.1℃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북부산22.0℃
  • 맑음인천19.5℃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남원15.7℃
  • 맑음광양시20.9℃
  • 맑음고창16.8℃
  • 맑음북창원20.0℃
  • 맑음서귀포23.0℃
  • 맑음추풍령13.1℃
  • 맑음충주13.1℃
  • 맑음금산13.3℃
  • 맑음산청13.1℃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영주15.4℃
  • 맑음양평14.6℃
  • 박무흑산도21.4℃
  • 맑음인제10.4℃
  • 맑음군산18.5℃
  • 맑음양산시21.5℃
  • 맑음원주13.8℃
  • 맑음이천13.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광군17.2℃
  • 맑음장수10.5℃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천안14.9℃
  • 맑음의령군13.9℃
  • 맑음철원10.2℃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북춘천11.3℃
  • 맑음거제20.1℃
  • 맑음부안16.9℃
  • 맑음남해19.8℃
  • 맑음통영20.7℃
  • 맑음포항23.6℃
  • 맑음세종15.7℃
  • 맑음춘천12.4℃
  • 맑음북강릉17.6℃
  • 맑음속초18.0℃
  • 맑음고산21.5℃
  • 흐림태백12.8℃
  • 맑음밀양18.4℃
  • 맑음영월11.4℃
  • 맑음강진군17.1℃
  • 맑음보은12.5℃
  • 맑음고창군17.2℃
  • 맑음해남16.9℃
  • 맑음강화16.3℃
  • 맑음제천11.6℃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울릉도21.1℃
  • 맑음파주13.3℃
  • 맑음경주시15.2℃
  • 맑음임실13.2℃
  • 맑음울산22.4℃
  • 맑음구미15.0℃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청주18.2℃
  • 흐림정선군12.8℃
  • 맑음영덕21.9℃
  • 맑음순천12.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백령도18.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전주19.0℃
  • 맑음함양군12.0℃
  • 맑음보령21.6℃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서청주15.9℃

혁신이냐 불법이냐 기로선 '타다'…오늘 첫 재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2 09:01:13
검찰 "편법 콜택시" VS 타다 "예외조항 따른 적법"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성동구 인근에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지화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편법 콜택시'로 판단한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