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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재판…이재웅 대표 "재판서 다 말하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2 11:44:10
검찰 "편법 콜택시" vs 타다 "예외조항 따른 적법"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렸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따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와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편법 콜택시'로 보고 있는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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