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법정 공방 치열…"불법 콜택시" vs "합법 서비스"

  • 맑음합천35.3℃
  • 맑음여수33.6℃
  • 맑음순창군33.1℃
  • 맑음동해34.1℃
  • 맑음청송군32.8℃
  • 맑음백령도28.6℃
  • 맑음거제32.5℃
  • 맑음속초32.8℃
  • 맑음제주33.6℃
  • 구름많음울릉도32.5℃
  • 맑음부안31.6℃
  • 맑음의성33.0℃
  • 맑음대관령27.5℃
  • 맑음홍성32.4℃
  • 맑음강릉34.9℃
  • 맑음광양시34.5℃
  • 맑음보성군32.7℃
  • 맑음남해33.9℃
  • 맑음군산31.0℃
  • 맑음강진군34.0℃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도군31.8℃
  • 맑음수원30.3℃
  • 맑음거창33.8℃
  • 맑음정선군31.7℃
  • 맑음보령31.4℃
  • 맑음창원36.3℃
  • 맑음봉화31.9℃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고산31.4℃
  • 구름많음목포30.9℃
  • 맑음광주32.7℃
  • 맑음밀양35.9℃
  • 흐림인제29.3℃
  • 맑음영덕36.5℃
  • 맑음순천31.4℃
  • 맑음서울30.4℃
  • 구름많음세종31.1℃
  • 맑음태백31.2℃
  • 맑음장수29.6℃
  • 구름많음전주31.3℃
  • 맑음영천34.0℃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흑산도32.5℃
  • 맑음부여31.9℃
  • 흐림양평31.2℃
  • 맑음북창원36.3℃
  • 맑음고창군31.5℃
  • 맑음파주29.6℃
  • 맑음안동32.4℃
  • 맑음추풍령29.1℃
  • 맑음산청33.8℃
  • 구름많음철원28.5℃
  • 맑음성산32.5℃
  • 맑음완도33.3℃
  • 맑음포항35.8℃
  • 맑음구미32.4℃
  • 맑음울산35.6℃
  • 맑음금산30.8℃
  • 맑음대구33.6℃
  • 맑음김해시37.2℃
  • 맑음남원32.4℃
  • 맑음영광군31.2℃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의령군36.5℃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서청주30.7℃
  • 맑음울진31.2℃
  • 맑음북강릉35.6℃
  • 맑음부산37.5℃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서산31.4℃
  • 맑음경주시35.2℃
  • 구름많음보은29.6℃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문경31.1℃
  • 맑음장흥32.9℃
  • 맑음양산시39.4℃
  • 구름많음영월30.6℃
  • 흐림충주30.1℃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통영32.2℃
  • 맑음임실30.7℃
  • 구름많음홍천31.0℃
  • 맑음인천30.0℃
  • 맑음북부산36.4℃
  • 맑음상주31.0℃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진주35.9℃
  • 맑음영주30.8℃
  • 맑음고흥33.2℃
  • 맑음정읍31.8℃
  • 맑음함양군32.7℃
  • 구름많음제천29.6℃

'타다' 법정 공방 치열…"불법 콜택시" vs "합법 서비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2 14:00:25
검찰 "입법 취지 오해석…타다는 불법 콜택시"
타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법에 따른 것"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사업자로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 영업의 실질로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측 해석에 따르면 입법 취지의 잠탈이자 시행령으로 법률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이전에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사업은 단서조항에 따라 각 렌터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허용됐던 사업이다"며 "타다 이용자는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개별 계약을 맺고 자동차 임대 계약과 알선 중개 계약서가 전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엄연히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약관과 계약 내용이 명쾌한데도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에 불과하다"며 "대통령령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따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와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