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울진31.2℃
  • 맑음속초32.8℃
  • 맑음광양시34.5℃
  • 맑음태백31.2℃
  • 맑음포항35.8℃
  • 맑음부안31.6℃
  • 맑음고창31.9℃
  • 맑음영광군31.2℃
  • 맑음합천35.3℃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울릉도32.5℃
  • 맑음강진군34.0℃
  • 맑음수원30.3℃
  • 맑음북강릉35.6℃
  • 맑음서귀포31.9℃
  • 맑음영주30.8℃
  • 맑음정읍31.8℃
  • 맑음홍성32.4℃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대구33.6℃
  • 맑음순천31.4℃
  • 맑음진도군31.8℃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제천29.6℃
  • 맑음장흥32.9℃
  • 맑음김해시37.2℃
  • 구름많음홍천31.0℃
  • 흐림양평31.2℃
  • 맑음군산31.0℃
  • 맑음고산31.4℃
  • 구름많음전주31.3℃
  • 맑음여수33.6℃
  • 맑음경주시35.2℃
  • 맑음서산31.4℃
  • 맑음창원36.3℃
  • 맑음추풍령29.1℃
  • 구름많음문경31.1℃
  • 맑음영천34.0℃
  • 맑음인천30.0℃
  • 맑음북창원36.3℃
  • 맑음파주29.6℃
  • 맑음흑산도32.5℃
  • 맑음해남32.6℃
  • 맑음구미32.4℃
  • 맑음남해33.9℃
  • 맑음진주35.9℃
  • 맑음청송군32.8℃
  • 맑음부산37.5℃
  • 맑음의령군36.5℃
  • 구름많음목포30.9℃
  • 맑음상주31.0℃
  • 맑음거제32.5℃
  • 맑음의성33.0℃
  • 맑음봉화31.9℃
  • 맑음순창군33.1℃
  • 맑음광주32.7℃
  • 구름많음서청주30.7℃
  • 맑음안동32.4℃
  • 흐림인제29.3℃
  • 맑음함양군32.7℃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강릉34.9℃
  • 맑음양산시39.4℃
  • 맑음부여31.9℃
  • 맑음청주31.4℃
  • 맑음강화29.0℃
  • 맑음보성군32.7℃
  • 맑음장수29.6℃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동해34.1℃
  • 맑음고흥33.2℃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세종31.1℃
  • 구름많음철원28.5℃
  • 흐림충주30.1℃
  • 구름많음보은29.6℃
  • 맑음고창군31.5℃
  • 맑음백령도28.6℃
  • 맑음정선군31.7℃
  • 맑음북부산36.4℃
  • 맑음보령31.4℃
  • 맑음제주33.6℃
  • 맑음성산32.5℃
  • 맑음대관령27.5℃
  • 맑음영덕36.5℃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완도33.3℃
  • 맑음통영32.2℃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3.8℃
  • 맑음거창33.8℃
  • 맑음서울30.4℃
  • 맑음임실30.7℃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울산35.6℃
  • 맑음남원32.4℃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3 11:40:33
피의자 "낙태 시술 인정하지만 고의 살인은 아니다"
검찰 "아기 살아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해"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낙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 아기가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B 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