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정당"…공정위 사실상 승소

  • 맑음동해15.0℃
  • 맑음백령도17.3℃
  • 맑음강릉15.5℃
  • 맑음수원17.6℃
  • 맑음속초16.6℃
  • 맑음거창11.7℃
  • 맑음상주14.1℃
  • 맑음서청주13.6℃
  • 맑음금산13.1℃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양평14.2℃
  • 맑음인제10.6℃
  • 맑음영주13.6℃
  • 맑음남원16.3℃
  • 맑음창원19.0℃
  • 맑음세종15.7℃
  • 맑음문경12.9℃
  • 맑음서산17.7℃
  • 맑음철원10.2℃
  • 맑음통영20.3℃
  • 맑음영광군17.0℃
  • 맑음북춘천10.2℃
  • 맑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대전16.8℃
  • 흐림태백11.7℃
  • 맑음합천13.5℃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고창군18.0℃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성산22.9℃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영덕20.6℃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인천19.3℃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울진16.7℃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서울17.7℃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북창원19.2℃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해남17.6℃
  • 맑음안동13.1℃
  • 맑음홍성14.5℃
  • 맑음순천11.8℃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의성13.6℃
  • 맑음고창16.6℃
  • 맑음보령21.2℃
  • 맑음거제18.6℃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북강릉16.0℃
  • 맑음군산18.5℃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여수21.2℃
  • 구름많음의령군13.1℃
  • 맑음추풍령12.0℃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보성군15.7℃
  • 맑음구미14.2℃
  • 맑음보은12.4℃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대구16.1℃
  • 맑음이천12.9℃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임실13.3℃
  • 맑음영월11.0℃
  • 맑음원주13.4℃
  • 맑음충주12.9℃
  • 맑음부여16.7℃
  • 맑음광양시19.9℃

법원 "퀄컴 1조300억 과징금 정당"…공정위 사실상 승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4 12:02:18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랜드 확약 안지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300여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관련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며 "부당성 경쟁제한성에 대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과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퀄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이미 낸 상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퀄컴이 프랜드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2만5000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FRAND)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고 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1심을 맡기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예외적인 2심제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