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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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04 14:50:45
감사원, 환경부에 법령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권고
'잎추출' 니코틴 사용하고도…미신고 업체 7곳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식약처가 조사한 니코틴 함유량의 표시량 대비 검출량 현황. [감사원 제공]


8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 포함됐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 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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