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 맑음속초30.0℃
  • 맑음서귀포26.4℃
  • 맑음서산25.4℃
  • 맑음영광군24.7℃
  • 구름많음서울25.6℃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금산23.4℃
  • 맑음정선군22.6℃
  • 안개홍성24.7℃
  • 맑음진주25.4℃
  • 맑음강릉29.2℃
  • 맑음철원25.3℃
  • 맑음북강릉27.5℃
  • 맑음태백23.5℃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북춘천23.5℃
  • 맑음문경25.1℃
  • 맑음제주28.4℃
  • 흐림충주25.1℃
  • 맑음정읍24.7℃
  • 맑음진도군25.1℃
  • 맑음성산25.0℃
  • 맑음의령군25.0℃
  • 맑음군산24.8℃
  • 맑음완도27.3℃
  • 맑음흑산도27.4℃
  • 맑음청송군25.1℃
  • 흐림강화25.0℃
  • 맑음봉화24.3℃
  • 맑음홍천23.1℃
  • 맑음동두천25.5℃
  • 맑음거창23.1℃
  • 맑음파주24.6℃
  • 맑음북부산28.6℃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부안25.5℃
  • 맑음밀양27.6℃
  • 맑음남해26.5℃
  • 흐림보은22.8℃
  • 맑음남원23.6℃
  • 박무백령도24.6℃
  • 맑음장수20.2℃
  • 맑음북창원29.1℃
  • 맑음순천25.1℃
  • 맑음산청25.0℃
  • 맑음춘천24.7℃
  • 맑음광주25.7℃
  • 맑음양평24.4℃
  • 맑음임실22.5℃
  • 맑음여수26.7℃
  • 맑음장흥24.5℃
  • 맑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영천26.8℃
  • 맑음거제27.2℃
  • 맑음영덕27.1℃
  • 맑음강진군27.3℃
  • 맑음울릉도30.4℃
  • 맑음경주시28.2℃
  • 맑음전주25.8℃
  • 흐림인제24.7℃
  • 맑음합천23.6℃
  • 맑음고창군24.8℃
  • 흐림세종23.5℃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양산시28.9℃
  • 맑음울진28.4℃
  • 맑음포항27.9℃
  • 맑음구미27.2℃
  • 맑음대관령22.6℃
  • 맑음울산28.7℃
  • 맑음함양군23.9℃
  • 맑음원주26.2℃
  • 맑음해남26.4℃
  • 맑음안동24.7℃
  • 맑음김해시27.6℃
  • 맑음광양시26.0℃
  • 맑음고흥26.6℃
  • 맑음인천25.8℃
  • 맑음순창군23.7℃
  • 맑음동해29.8℃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부여23.7℃
  • 맑음영주25.2℃
  • 맑음의성24.6℃
  • 흐림대전25.5℃
  • 맑음보령26.4℃
  • 맑음부산28.6℃
  • 맑음이천25.2℃
  • 맑음목포26.1℃
  • 맑음창원28.7℃
  • 맑음대구27.5℃
  • 맑음고창24.1℃
  • 맑음상주25.7℃

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04 14:50:45
감사원, 환경부에 법령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권고
'잎추출' 니코틴 사용하고도…미신고 업체 7곳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식약처가 조사한 니코틴 함유량의 표시량 대비 검출량 현황. [감사원 제공]


8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 포함됐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 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