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 맑음보은12.4℃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고창16.6℃
  • 맑음남원16.3℃
  • 맑음인제10.6℃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북부산21.8℃
  • 흐림대구16.1℃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서귀포22.7℃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해남17.6℃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수원17.6℃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전주17.6℃
  • 맑음울릉도20.5℃
  • 맑음대전16.8℃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보성군15.7℃
  • 맑음순천11.8℃
  • 맑음거제18.6℃
  • 맑음북강릉16.0℃
  • 맑음울진16.7℃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제주23.3℃
  • 맑음서산17.7℃
  • 맑음의성13.6℃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6.4℃
  • 맑음영광군17.0℃
  • 맑음구미14.2℃
  • 맑음보령21.2℃
  • 맑음추풍령12.0℃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군산18.5℃
  • 맑음서청주13.6℃
  • 맑음홍천11.5℃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임실13.3℃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상주14.1℃
  • 맑음이천12.9℃
  • 맑음강릉15.5℃
  • 맑음창원19.0℃
  • 맑음봉화10.4℃
  • 맑음남해17.7℃
  • 맑음양평14.2℃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고흥17.2℃
  • 맑음영월11.0℃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의령군13.1℃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정선군12.9℃
  • 맑음성산22.9℃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문경12.9℃
  • 맑음금산13.1℃
  • 맑음인천19.3℃
  • 맑음파주13.0℃
  • 맑음동두천12.6℃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북춘천10.2℃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대관령6.4℃
  • 맑음홍성14.5℃
  • 구름많음밀양17.9℃
  • 맑음철원10.2℃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영주13.6℃
  • 맑음통영20.3℃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강화15.6℃
  • 맑음춘천12.4℃

액상형 전자담배 절반 니코틴 과소 표기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4 14:50:45
감사원, 환경부에 법령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권고
'잎추출' 니코틴 사용하고도…미신고 업체 7곳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식약처가 조사한 니코틴 함유량의 표시량 대비 검출량 현황. [감사원 제공]


8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 포함됐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 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